국회입법조사처(NARS) 행정안전팀이 7일 '특별자치도와 지방재정'을 주제로 제5회 NARS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용환 충북연구원 북부분원장이 7일 제5회 국회입법조사처(NARS)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
최용환 충북연구원 북부분원장이 7일 제5회 국회입법조사처(NARS)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

이번 NARS 간담회는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발제자로 최용환 충북연구원 북부분원장, 전지성 강원연구원 경제분석공공평가센터장이 참여해 특별자치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지방소멸의 위기 대응과 관련한 특별자치도 재정 과제 등을 모색했다.

최용환 북부분원장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중부내륙 8개 시·도와 28개 시·군·구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대형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에 대한 특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지성 센터장은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지역은 자체재원을 증가시키고 이전재원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시키는 방향을 이상적인 재정상태로 지향해야 한다고 봤다.

이날 토론내용을 보면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것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사업에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하는 것 등이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8개 시·도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충청북도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이 출범해 특례사항과 연계사업을 발굴 중이므로 종합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개선되었고 자체사업 비중이 커지는 성과가 있었으므로, 강원과 전북특별자치도 등도 양호한 재정증가를 염두에 둔 지원과 자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방재정은 지방세·지방교부세·부채·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재정 운용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은 NARS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특별자치도와 관련한 국회 내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